SK텔레콤은 20일 베이징에서 중국 이동전화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과 무선인터넷 합자기업 설립 본계약을 체결했다. 표문수 SK텔레콤 사장과 왕지엔조우(王建宙) 차이나유니콤 사장은 이날 6백만달러 규모의 자본금으로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차이나유니콤이 합자기업의 지분 51%를,SK텔레콤이 49%를 갖게 된다. 두 회사는 본계약 체결 이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무선인터넷 플랫폼 구축 등 준비작업을 벌여 오는 3.4분기부터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이후 중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합자기업은 독자포털 구축,독자브랜드 운영,가입자 관리,콘텐츠 관리,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판매,무선인터넷 신규서비스의 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추진한다. 합자기업 이사회는 샹빙(尙氷) 차이나유니콤 부총재,마오찌엔쭈앙(毛建庄) 샨시성 기술담당 부총경리,짜이이빙(翟一兵) 부가통신사업부 부총경리,이방형 SK텔레콤 인터넷사업부문장,존 리우 SK텔레콤차이나 대표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합자기업 법인명은 계약 체결 직후 구성될 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합자기업의 CEO는 SK텔레콤 측에서 임명하고 재무,서비스운영,기술 담당 부총경리 3인 중 재무와 서비스운영 담당은 차이나유니콤측에서,기술 담당은 SK텔레콤측에서 맡기로 했다.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다른 업체에 비해 최우대 조건으로 분배한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그룹 안팎에서 발생한 문제와는 무관하게 해외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SK텔레콤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