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추진돼 온 퇴직(기업)연금제도가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 노조의 지부·분회 설립 때 신고토록 규정한 법조항이 삭제돼 산별교섭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권기홍 노동장관은 19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취약근로자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4인이하 영세사업장과 1년미만 단기근로자에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폐지하고 개별사업장별 연금전환 여부는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노동부는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해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내년 7월부터 실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별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 중 산별교섭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지부·분회 설립신고 등 산별교섭을 제약하는 법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또 공익 침해가 심각하지 않은 파업에 대해선 직권중재 회부를 지양하고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가산임금지급 등을 통해 과다한 초과근로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사용자의 편법고용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체결도 의무화된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고용하게 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주5일근무제는 오는 4월 중,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올 상반기 중 임시국회 통과를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