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에 매기는 관세를 대폭 낮추고 농산물생산에 지원되는 국내보조금도 크게 축소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시장개방 수정안이 제시됐다. 농림부는 19일 WTO 농업위원회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2차초안을 145개 회원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지난 2월 12일 제시된 1차 초안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관세감축폭 등이 농산물 수입국측 제안보다 훨씬 커 그대로 채택될 경우 국내 농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관세감축에 대해 2차초안은 선진국의 경우 2006년부터 5년간에 걸쳐 관세율을평균 40∼60% 낮추자는 1차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개도국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구간을 1차안보다 세분화해 2006년부터 10년간 균등하게 관세 120% 초과 농산물은 평균 40%(최소 30%), 60%초과∼120%는 평균35%(최소 25%), 20%초과∼60%는 평균 30%(최소20%), 20% 이하의 품목은 평균 25%(최소 1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별품목(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1차 초안에서와 같이 평균 10%(최소 5%)만감축할 수 있도록 개도국에 우대를 부여했다. 국내 보조금도 1차 초안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은 2006년부터 5년간 60%를, 개도국은 40%를 10년간 줄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같은 2차초안은 관세를 선진국기준 평균 36%, 보조금은 55% 감축토록 한 한국,유럽연합(EU), 일본 등 농산물수입국들의 제안과 여전히 격차가 커 앞으로의 협상에난항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WTO 농업위원회 하빈슨 의장은 1차초안에 관한 절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초보적이고 제한된 수정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는 2차 초안을 기초로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농업협상특별회의를 개최, 세부원칙을 확정하는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