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구입한뒤 도시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시거주자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도시거주자가 농촌주택을 사서 1가구2주택자가 되는 경우 도시지역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때 도시지역 주택에 대해 소유자는 3년이상 보유 및 1년이상 거주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1가구2주택자에 대해서는 1채를 양도할 때 예외없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다만 농촌주택 구입시에는 도시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 경우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농촌지역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경기가 하락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