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납품이나 시판을 위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는 연료첨가제 수가 매년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의 제조기준 적합여부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첨가제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환경연구원은 지난 한해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상의 휘발유 차량용 연료첨가제의 제조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한 결과 16개 제품 가운데 6개(37.5%)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2000년에 11개 제품 중 2개(18%), 재작년 19개 제품 중 7개(36.8%)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첨가제 검사 기준은 배출가스 항목과 유해물질 항목 등으로 구분되지만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제품은 휘발유만 넣었을 때보다 첨가제를 혼합했을 때 더 심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 중인 일부 연료첨가제의 경우 4차례 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판정을 받다 5번째 검사에서 적합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유용 연료첨가제는 작년 19개 검사제품 중 1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을 뿐 2000년과 재작년에는 검사제품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립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세녹스 등 연료첨가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량으로만 명시된 혼합비율을 1%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제조기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