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와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막기위한 금융기관의 이른바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정책이 2년만에 재추진된다. 특히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이같은 고객알기정책이 가입의 기본조건이라는 점에서 이를 통해 현행 금융실명제는 물론, 금융거래관행에 대폭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3년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FATF) 가입을 추진키로 하고 고객알기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하에 자체적 법률, 시행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 추진방안마련에 들어갔다. 고객알기란 현행 실명제법과 관행상 계좌개설 등 금융기관거래시 신분증만으로본인을 확인하는 '초보'수준 절차를 넘어서 금융기관이 고객의 재산과 수입,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금융기관은 확보된 정보에 비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지워지고 금융기관은 '비정상적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통보의무가 생긴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을 비롯, FATF가입 29개국에서는 이같은 제도를 바탕으로 탈세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신용정보를 확보해거래관계개설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등 부실발생을 막는 금융거래의 핵심정보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할 당시 이 제도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됐으나 아무런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계좌개설,카드발급이 이뤄져온 그간의 금융관행탓에 여론의 반발에 밀려 사실상 백지화된 바 있다. 그러나 97년 이후 폐쇄돼온 FATF가 올해부터 다시 회원국을 받으면서 연내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멕시코 등이 가입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2004∼2005년중 가입을 추진중이어서 FATF의 가입조건인 '40개 권고사항'중 핵심인 고객알기정책의 도입 재추진이 불가피하게 됐다. 아울러 FATF가 혐의거래 보고자로 금융기관과 환전상, 카지노 등은 물론, 거래에 관계된 변호사,공인회계사를 포함하고 있고 최근에는 귀금속상에 대해서도 의무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가입을 전후해 보고의무 대상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FATF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40개 권고안의 개정방안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식회원국은 아니지만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의장국자격으로 작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상적금융관행인데도 오해로 도입이 미뤄져왔다"며 "제도가 도입돼도 관행의 급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충격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금융기관 축적정보의오용방지를 위한 방안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