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자금을 국내에 들여오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10∼20%를 현금으로 무상보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지방으로 회사를 옮길 경우 법인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초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상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초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에 5천만∼1억달러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재정에서 현금(임대료 감면 포함)으로 보조해 줄 계획이다. 다만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R&D) 지역본부를 세울 경우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또 국내에 새로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6개월간 지급하는 고용창출 보조금 규모를 현행 1인당 5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에 입주한 외국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국내 기업의 지방이전 때와 비슷한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