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연평균 20.5% 수준에서 최소 1%포인트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또 카드사들의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도록 한 시한이 1년 연장되고 카드사 적기 시정조치 기준과 연체율 산정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올 상반기 안에 카드회사별로 1천억∼5천억원씩 총 2조원 규모의 증자(또는 후순위채 발행)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 경영안정을 위해 적기 시정조치 발동을 위한 연체율 산정기준을 현행 보유자산 기준에서 관리자산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 연체자에 대한 대환대출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최장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국민 우리 등 8개 시중은행장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카드채 매입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