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검찰 수사에 대한 외부인사의 수사 관련청탁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청탁문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강지원변호사가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칭 `제3자 청탁금지법'의입법을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16일 오전 모 방송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검찰이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신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청탁 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제3자 청탁금지법'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제3자 청탁금지법' 입법을 통해 건전한 추천이나 협조요청과 부정한 청탁을 구별할 수 있는 세밀한 기준을 제정,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제3자 청탁은이유 여하를 막론해 처벌하고 합법적인 로비스트의 활동은 보장해 주는 법적 장치를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일이 생기면 아는 사람부터 찾아가는 `줄대기'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 이는 고질적인 학연.지연.혈연 등의 패거리 작당문화와 연관이 있다"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여러 인사들과 함께 대대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해 나갈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