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 가계가 올해 안으로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24조원의 만기가 3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가계 부실화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대출의 경우 만기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가계대출 72조원중 주택을 담보로 빌린 24조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3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기위축 등으로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기를 늦추지않을 경우 부실화되는 가계가 속출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주택을 담보로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10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3년 이내에 갚도록 돼 있는 대출방식을 바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모기지제도(주택저당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쉽게 하는 동시에 상환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