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 수수료가 인상되고 연회비 면제가 금지된다. 카드사들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카드사들이 마련한 수익개선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카드사들과 이행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용카드 연체율 급증과 SK글로벌 분식회계 파문이 카드채권으로 이어질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대책을 마련, 빠르면 이번주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영업 환경 악화가 현금 서비스 수수료 인하, 연회비면제, 부대 서비스 확대 등 과당 경쟁이 원인이었던 만큼 이들 비용을 카드사들이자율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금 서비스 수수료의 경우 1%포인트만 인상해도 카드사 전체로 3천억원 정도의영업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금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연회비 면제도 금지될 것으로보이며 놀이공원 무료 입장, 주유 할인 등 부대 서비스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했고 각종 부대 서비스도 지난해말부터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또 카드사들의 자유로운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부대업무비율 50% 준수기한을 당초 발표했던 오는 2004년 이후로 연기하고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카드사들이 마련해 보고한 자구계획을 검토한 뒤 개별 카드사들과 MOU를 체결,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연체율과 손익상황을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새로운기준으로 포함한 대책은 해외시장의 신뢰를 위해 계속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 14일 대규모의 증자와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한 자본확충, 영업조직 축소, 영업예산 최대 40%까지 감축, 신용공여기간 단축 등의 자구계획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증자 규모가 1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채권이 제2의 대우채권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없앨 수 있을 정도의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적자였던 카드사들이 올 상반기에는 흑자로 돌아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카드채, 기업어음 등 카드사의 부채 규모가 매월 4조원 안팎에 달해 카드사들이 연체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겪고 있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