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사분규가 노동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12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관련기사 A7면 이로써 지난 1월 9일 전 노조간부 배달호씨의 분신 사건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는 사태 발생 63일만에 일단락됐다. 두산중공업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권기홍 노동부장관의 중재안을 놓고 협의를 거듭한 끝에 최대 쟁점이던 해고자 복직 및 징계문제와 관련,해고자(18명) 중 5명을 우선 복직시키되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하는 한편 지난해 파업기간(5월22∼7월7일)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손실분의 50%를 지급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사는 또 △사측의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는 장례후 7일 이내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해당부분의 40%만 적용 △분신사망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한 사장 명의 담화문 발표 등에도 합의했다. 창원=김태현·이심기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