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마련한 '연대보증제도 개선안'은 과도한 빚보증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장 동료나 친척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대신 은행 빚을 떠안고,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의 폐해는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됐다.


연합회는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보증인 한사람이 특정인에게 설 수 있는 보증액이 은행별로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보증인의 소득과 재산을 감안해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보증총액한도를 산출하고,이를 은행끼리 공유해 보증인의 과도한 보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정에 못 이겨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은행 대출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연합회가 마련한 기초안에 따르면 보증총액한도는 보증인 연봉에 1천만원 정도를 더한 액수 정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연봉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자신이 최대한 남을 위해 설수 있는 보증총액이 4천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보증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대출 건별로만 보증한도를 제한해 피해를 키워 왔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대출 건별 보증한도를 1천만∼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거액 대출자가 소액씩 쪼개 여러건의 대출을 받고, 여기에 똑같은 보증인을 세우는 '편법'은 제한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사실상 대출건별 보증한도는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또 개인별 보증총액한도도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아니어서 은행별로 들쭉날쭉이었다.


은행별 개인 보증총액 한도는 부산은행이 2억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은행 1억7천만원, 조흥 국민 대구 기업은행과 농.수협은 각각 1억원씩이다.


그러나 이 한도도 은행끼리 정보교환이 되지 않아 큰 의미가 없었다.


한편 연대보증을 통한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 99년 9월말 18조7천억원(가계대출의 29.6%)에서 작년 9월말 13조5천억원(가계대출의 6.4%)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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