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백여개를 중점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외국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의 최근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해 9백개 기업에 유형별 탈세혐의 내용을 통보했다"며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달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를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과 해외 모기업 및 지점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법인,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 등이다. 이와함께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외국계 법인도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2월말 신고대상 4천2백여개 외국계 법인들에 대해 국제거래 명세서 등 이전가격 관련 자료와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 등 세부정보를 첨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신고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 세금 탈루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