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예업계와 컴퓨터업계가 음악 및 TV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의 의무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프리츠 애터웨이 미국영화협회 부회장은 6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인터넷소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광범위한 불법 복제로부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연예산업은 케이블TV나 위성TV 등 방송사들의 배만 불리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라면서 복제방지 기술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미 연예업계는 인터넷을 통한 TV 프로그램 및 음악의 불법 유통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브로드캐스트 플래그'라는 복제방지 장치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다. 이 장치를 적용할 경우 디지털 프로그램의 복사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해적판의유통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런 장치로도 불법 복제를 방지할 수는 없으며, 개인적인용도로 복사를 하려는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에드 블랙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회장은 "고객들의 제품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록 고객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이같은 기술의 의무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케네스 페리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미디어 국장은 FCC 차원에서이 기술의 채택 여부를 검토중이나 언제나 검토작업이 완료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말했다. FCC는 이같은 불법복제 문제로 인해 오는 2006년까지 TV 방송사의 신호방식을현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하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