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인공위성 제조업체인 미국 보잉사와 휴즈 일렉트로닉스사는 미 행정부의 허가없이 중국에 로켓과 미사일 기술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 3천200만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3천200만달러의 벌금은 무기 관련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이라고 미 정부 관리들은 전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허가 없이 거래를 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이같은 위반 사항이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이들 두 회사는 앞으로 7년간 미 연방정부에 2천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며 나머지 12억달러는 정부의 수출진흥 프로그램등에 투자하게 된다. 위성사업 분야를 지난 2000년 보잉사에 매각한 휴즈사는 중국이 지난 95년과 96년 두 차례에 걸쳐 로켓 발사에 실패하자 이의 원인을 규명을 하는 명목으로 중국에각종 정보를 제공해 미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다. 분석가들은 당시 휴즈가 중국에 제공한 기술이 대륙간 미사일을 만드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c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