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의 불합리한 기업대출 관행인 백지어음 제도를 폐지하라고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각 은행의 내규와 약관변경 등을 통해 백지어음제도를 개선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선별적으로 징구하도록 했다. 기존의 기업대출은 현재 은행들이 백지어음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대출이나 갱신건부터 적용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액면과 지급기일이 적히지 않은 백지어음을 추가로 징구받는 이중부담이 없어질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