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을 낮추되 각종 비과세와 조세 감면을 축소해 나가겠다는 '법인세 조정 원칙'을 최근 잇달아 밝혔다. 조세감면 축소나 폐지로 늘어날 세수(稅收) 규모를 미리 계산해 향후 5년간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19조2천억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백조원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국세(國稅) 수입의 20%에 육박한다. 현행 최고 법인세율은 27%로 싱가포르(22%)보다 높다. 그러나 각종 조세 감면 규정이 많아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은 15∼16%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액은 4조7천2백억원이었다. 이 돈을 세금으로 모두 징수했다면 지난해 법인세는 23조9천억원에 달했을 것이다. 조세 감면과 비과세를 모두 없애 4조7천여억원을 더 거둬들였을 경우 법인세의 20%를 깎아주더라도 세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같은 전면적인 조세개편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감면액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조세 감면 폐지의 불이익은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세율인하 혜택은 대기업이 받는 현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조세혜택을 줄여 마련하는 재원을 활용해 법인세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세 감면의 추세를 봐가며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