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표준소득률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 ├──────┼──────────────┼───────────────┤ │개별사업자의│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 │부수경비로 자동인정되는 기준경│ │사업실적반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개별 │비율외에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 │ │여부 │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세 │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 │ │부담의 불공평 발생 │되므로 개별 사업실적이 반영됨 │ ├──────┼──────────────┼───────────────┤ │지출경비입증│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 │책임유무 │한 입증책임이 없음 │여는 지출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 │ │ │증해야 비용 인정 │ ├──────┼──────────────┼───────────────┤ │장부기장에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 │ │미치는 효과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하는│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 │ │경향 발생 │차이가 없음 │ └──────┴──────────────┴───────────────┘ [표]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연도별 │2002년∼ │2004년∼ │2006년 │ │ 업종구분 \ │ 2003년 귀속│ 2005년 귀속│ 귀속부터│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ㆍ소매│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 미만│ 미만│ 미만│ │하지 아니하는 업 │ │ │ │ ├────────────────┼──────┼──────┼──────┤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 │ │ │ │스ㆍ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수리업, 운수ㆍ창고ㆍ통신업, 금융│ 미만│ 미만│ 미만│ │ㆍ보험업 │ │ │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ㆍ교육│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서비스업ㆍ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 미만│ 미만│ 미만│ │지사업 등 서비스업 │ │ │ │ └────────────────┴──────┴──────┴──────┘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