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경영계를 지원하기 위한 '2003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전국 4천여개 회원사에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인사.경영권 참여 ▲산별교섭▲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보상 ▲불법쟁의행위책임 등 올해 단체협약과정에서 경영계가 중점 제시해야 할 7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 요구와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법률이 개정되는 것에 대비, 경조휴가.하계특별휴가 등을 최대한축소하고 이를 연.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법안 통과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연월차규정과 생리휴가 부분 등이 법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지침은 노사정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어떠한 입법조치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정규직화 등과 같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각 기업이 산별노조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노동계의 산별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해당업종별 단체 및 기업간 연계체제를 구축하며 행동지침을 통해근로자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인사이동시 노사합의 등 인사사항은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에 기초한사항은 사용자의 전권인 만큼 교섭요구를 거부토록 했다. 지침은 이밖에 불법쟁의행위는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고, 민사상 가처분제도나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며, 노동계의 불법쟁의후 면책합의 요구는 절대 수용치 말것을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