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3일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하도급거래 기동조사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 위탁업체 중 2001년 기준 매출액 800억원 이상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매달 5~6개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되면 시정토록하고 경우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대금결제방식 및 기간,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등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Local L/C(내국신용장) 개설기피, 거래계약서 미교부 등이다. 또 피해 중소기업의 제보(서면.전화.방문.팩스)를 24시간 접수하는 한편 현장순회방문을 통해 불공정 거래 사례를 상시 수집.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중기청은 위탁기업에 의한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제보 기업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로 했다. (수원=연합뉴스) 박기성기자 jeans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