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에서 파는 PB(private brand)상품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전면조사가 실시된다. PB상품이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자체 브랜드를 달아 판매하는 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총 12개 대형 유통업체를 선정,이들이 PB상품 납품·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하도급 대금 부당 결정 △부당 반품 △납품대금 부당 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2001년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롯데쇼핑(백화점·롯데마트),신세계(백화점·이마트),현대백화점,LG유통(백화점·LG마트),삼성테스코(홈플러스),한국까르푸,한화유통(갤러리아·한화마트),농협유통(하나로클럽),화성산업(동아백화점·델타클럽),월마트코리아,메가마트,대구백화점(백화점·대백프라자) 등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