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하고 복잡한 보험상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보험정보의 핵심내용만 간추려 알려주는 '정보요약제'와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정보를 공시로 인정하지 않는 '명료화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용역연구결과가 제시됐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재경부에 제출한 '소비자정보공시 개선방안연구' 용역보고서에서 보험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방안으로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는 문자정보가 10페이지를 넘으면 잘 읽으려 하지 않는다며 이의 해결방안으로 영국.미국처럼 간결하게 요점만을 제시하는 '정보요약공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상품용어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가 이해하지못하는 공시자료는 공시됐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명료화제'의 도입도 추진할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소보원은 판매자의 일방적 정보제공에 따라 계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시 계약내용의 이해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시장정보에 대해 소보원은 현행 상장법인 직접공시규정은 사업상 비밀유지필요성이 있을 때도 이를 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경제 전체로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무조건적 공시의무화제도를 '조건부 공시의무화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유했다. 아울러 공정공시제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정보남발을 막기위해 업종별 중요정보의 범위.기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의 금융상품정보 등에 대해서도 소보원은 금융관계법에 일반소비자가 금융기관 이용시 제공받아야 할 정보내용이 무엇인지 조차 규정돼있지 않다며 필요공시사항을 금융관계법에 규정하고 각종 공시대상 정보의 허위기재에 대해 미비한 벌칙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