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예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날씨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갑작스런 날씨 변화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갑작스런 날씨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예측치 못한 일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면 좋겠지만 종종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날씨보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날씨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한 기상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이나 악천후로 행사가 취소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 손실,또 특정일의 기상현상 때문에 기업체가 고객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날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입장권을 이미 판매했는데 갑작스런 날씨 변화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입장권 금액을 환불해줘야 하거나 장소의 변경 또는 일정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국내외 각종 선수권대회 등의 대형 스포츠경기나 국내외 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날씨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날씨보험을 통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