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초 수입, 개발, 생산되거나 안전성 평가후 10년이 경과한 경우, 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전자재조합(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GMO 식품에 대한 국민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내년 2월말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거나 식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GMO 식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키로 했으며, 다만 현재 정상 유통중인 식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관련이 큰 품목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오는 2007년 2월말까지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규개위가 의결한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관리 대상에 `위탁급식영업'이 신설되고, 유통기한 1월미만 제품의 `식품자동판매기업'이 추가된다. 또 편의점 등 소형식품판매장에 대해서도 업소현황, 위생관리실태 등을 종합 검토한 뒤 필요에 따라 현재 영업장 면적 300㎡이상으로 돼있는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대상 범위를 3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도시락 및 아이스크림류 등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종전 연 2회에서 매달 1회로 강화하고,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최초 수입시 정밀검사에 이어 3년마다 한번씩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특히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금액이 현재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일명 `티켓다방' 청소년 종업원의배달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