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해 직불카드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재진 연구원은 28일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증가율이 앞으로 점차둔화돼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다음단계로 직불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민간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6%(2001년)에 이르는 등 과표양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카드연체, 신용불량자, 개인파산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를 대체할 수단으로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가맹점 확대, 현금융통거래 허용, 수수료 정액제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개인이 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주식을 파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부과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주주는 상장.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개인투자자는 비상장.미등록주에 대해 20%, 중소기업주에 대해 10% 과세할 뿐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등록주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 과세기반 확충 방안으로 ▲2001년 기준 52.6%인 과세미달자 20%대로 축소 ▲45.4%에 그치는 기장의무자 비율 확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적용범위 축소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기관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보고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불법혐의거래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기준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방안으로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와 비교과세제도 폐지를 지적했다. 또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세액공제액이 세부담금보다 클 경우 차액을환급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