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조만간 예비 반덤핑 조치를 취한 한국산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28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의 한 관리가 지난 26일 열린 아트지 반덤핑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면서 공청회에 참석한 중국 아트지 업계는 한국,일본, 미국산 아트지의 수입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SETC는 작년 2월 6일부터 한국, 핀란드, 미국, 일본산 아트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으며 중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핀란드를 제외한 3국에 대해 5.58%~71.02%에 달하는 예비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 8월 6일까지 최종 판정을 내려야 하는 이번 조사는 중국내 인쇄업체인 골드 이스트 페이퍼, 지앙난 페이퍼, 산동 콴린 페이퍼, 완하오 페이퍼 그룹의 요구에따른 것이다. SETC에 따르면 지난 2001년과 2000년 이들 4대 업체의 아트지 생산 비중은 각각중국 전체 생산량의 56.6%, 65.6%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