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e-메일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 박용만 징세과장은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3월3일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전자고지는 희망자에 대해서만 실시되며 전자고지 대상자는 우편을 통한 서면고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국세고지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고지에 접속, 고지사실을 열람한뒤 바로 계좌이체를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전자우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기재한뒤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인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인터넷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 인증서 발급 →사용자ID와 비밀번호 로그인 →인증서목록에서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