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중점 정비대상이 현재 왕복 4차선에서 2차선 이상 도로 주변까지 확대돼 내달부터 정비활동이본격 실시된다. 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업소당 간판 수량이나 규격, 색깔 등 기준을 도심이나 주택가 등 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 도시경관개선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건물에 부착하는 고정식 간판 등 불법광고물 중점 정비대상지역을 지난해 왕복 6차선에서 4차선 이상 도로로 늘린 데 이어 올해에는 중앙선이 있는왕복 2차선 이상 도로 주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시내 224개 노선 341㎞ 가량의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주변을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활동을 벌였지만 올해에는 시내 전체 도로의 62%가량이 중점 정비대상이 된다. 시는 시내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정비활동을 벌여 올해 고정식 간판 4만개와 풍선형 `에어라이트'나 입간판같은 유동식 광고물 500만개 등 모두 504만개를 정비할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달부터 불법 광고물 가운데 자율정비에 동의한 업소는 무료로철거를 대행해 주되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에 들어가고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최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등 업소당 간판수(2∼3개)와 규격 등 광고물 표시방법을 지역이나 건물 및 업소 규모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간판의 대형화와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에는 도시경관개선부담금을 부과, 수입을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재투입하고, 현재 신고제인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바꿔 광고물 질적 저하나 불법광고물 양산 등을 막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고정식과 이동식 등 불법광고물 14만5천여건을 정비, 이 가운데 8천800여건에 대해 28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