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의 비상임 심판관인 변호사 2명이 그동안 '이재용씨 증여세 부과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측 변호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26일 국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말 심판관으로 위촉된 소순무(법무법인 율촌)·임승순(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국세청이 2001년 7월 이재용 상무 등에 대한 5백10억원의 증여세 부과방침을 통보한 직후부터 삼성측 변호인으로 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측이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이들은 현직 심판관으로서 국세청을 상대로 맞서게 된다. 국세심판원측은 이에 대해 당초 "두 사람이 이재용씨 건을 맡은 심판부(국세심판원에는 5개의 심판부가 있음)에 일절 간여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가 "두 사람이 삼성측 변호를 맡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지난해 7월엔 황재성 국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가 '공정성 시비' 끝에 물러난 적이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