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99년 공중위생업소 개설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뀐 이후업소 난립과 음란.퇴폐행위 증가 등으로 영업행태가 무질서해져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다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통보제 하에서는 개업 통보를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았으나, 신고제에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공중위생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경우 종전 영업인이 받은 행정제재 처분을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후 법인이 승계토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