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시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법화된 중간결제업체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허점 때문에 각종카드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관리.감독에 나서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빨라도 내년 초에나 법 시행이 가능해 별도의 예방장치 마련이시급한 실정이다. ◆ 잇따른 결제업체 대상 범죄 =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일 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차리고 결제대행업체(PG업체.Payment Gateway)와 카드가맹점 계약을맺은 뒤 결제승인대금 9천100여만원을 빼돌린 김모(2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일반 카드사가 결제승인대금을 3~4일 뒤에 지급하는 것과 달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있는 결제대행업체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떼고 가맹점에 결제승인대금을 곧바로 송금한다는 점을 이용, 승인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를걸어 매출승인을 취소하는 수법을 이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손해를 입은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거래가 하루에 수천건이 넘는 상황에서 가맹점들이 제대로 된 업체인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며 "가맹점 청약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기술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도 지난 16일 위조 신용카드 300여장을 만들어 결제대행업체에 팔아넘기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결제대행업체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만 있으면 대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카드 사용자들의 신용정보를 빼내 만든 위조 신용카드를 결제업체에 무더기로 넘기려 했으나 업체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 결제대행업체 이용 '신종' 카드깡 = 카드깡 업자들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카드깡 또한 최근 늘고 있다. 이들은 상품권 카드깡과 금은방 카드깡, 허위가맹점 카드깡 등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을 받게 되자, 가맹점을 가장해 특별한 담보 부담 없이 결제대행업체와계약을 맺은 뒤 단기 승인절차를 이용해 돈을 빼내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들은 일반 카드가맹점보다 승인한도가높아 단기간에 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카드깡 범죄를 숨기기 쉬운데다 일단 카드깡정황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결제대행업체가 끼면 자금 흐름이 복잡해져 수사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들을 모니터링하다 이상이 발견되면 금감위에 보고하고 있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맹점 수에도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 관리감독 허점 = 본래 불법업체였던 결제대행업체들은 지난해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합법화됐지만 정작 금감원에는 이들 업체를 감독할 담당 부서가 아직 없다. 관계기관들은 이같은 카드범죄에 대해 `가맹점과 결제대행업체간의 계약관계와상호감시로 해결할 사안이지 제도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금감원 전자금융감독팀이 이들 업체를 감독하고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이나 유령 결제대행업체 설립을 예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을 내놓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재경부 금융정책국의 최용호 사무관은 26일 "법제처 심사를 거친 법안이 다음임시국회에 제출되면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빨라도 내년초에야 법 시행이 가능할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