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은행들의 회장제(상근 이사회 의장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공적자금이 들어가거나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이사회에 상근 회장을 두고 있는 것이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올해 주총에서 이같은 제도를 유지시켜야 할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최근 기업은행 등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유상부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9개 시중은행 가운데 상근 이사회 의장을 둔 은행은 조흥(위성복 전 행장) 외환(김경림 전 행장) 국민(김상훈 전 행장) 등 세 곳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은행의 이사회 의장은 사외이사가 맡아 행장 등 집행부를 견제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등기이사인 전임 행장을 예우하는 자리로 변질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새 정부 경제팀에서 이 제도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 등 3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모두 이사회 의장(비상근직)을 행장이 겸임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상근 회장제는 재검토 사항이지만 행장의 이사회 의장 겸임 여부는 은행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은행 상임 이사회 의장제를 폐지하는 대신 경영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