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사채의 변칙거래를 이용한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내 가동키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CB BW 발행과 인수 및 주식으로의 전환 내역을 증여세 신고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또 재벌과 고소득층의 신종사채 발행, 인수내역과 상속자료 파일을 연계해 검증하고 이를 물려받은 2세나 3세, 친인척을 전산 관리해 과세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