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대란과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ISP) 및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ISP와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 마비사태 때 정부 조사권이 없어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며 "유사 사고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ISP 및 IDC에 대한 정부 조사권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또 KT 등 주요 ISP들의 네트워크 보안점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대상도 모든 ISP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KT 등 주요 13개 ISP 외에도 80여개에 이르는 모든 ISP들도 매년 네트워크 및 내부 근거리통신망(LAN) 등을 의무적으로 보안점검한 뒤 그 결과를 정통부에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