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분신사망으로 불거진 두산중공업 사태를풀기 위한 노동부의 중재가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이 권고됐다. 노동부 김원배 기획관리실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양측과 수차례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해 더이상 조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양측에합의안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노사 양측에 합의안으로 ▲개인 가압류는 장례 직후 소급해 해제 ▲조합비 가압류는 장례 이후부터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 ▲해고자복직 및 징계문제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권고했다. 또 ▲지난해 파업기간 중 무결처리로 인한 순 손실분의 50%는 조합원의 생계비보전 차원에서 지원 ▲권고 수용후 즉시 제반 장례절차를 진행 ▲사택 및 식당 관련문제는 노사간에 별도로 협의 ▲향후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는 불법쟁의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에 총력을 경주한다로 합의안을 권고했다. 김실장은 "노사간 쟁점사항이던 무결처리 문제는 지난해 파업이 합법.불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조합원 실리쪽에 중점을 뒀고 해고자 복직문제는 당선자도 밝혀듯이 법원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에게 합의안 권고에 대해 수용여부를 이날 오후 5시까지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노동부 권고에 대해 노조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사측은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