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24일 SK증권과 JP모건간 주식 이면계약과 관련,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SK그룹 회장 겸 SK글로벌 회장에 대해 금명간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99년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당시 손 회장이 계약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관여했다는 SK 임원들의 일부 진술을 확보, 손 회장을 상대로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및 공시 내용에서 누락된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손 회장이 이면계약 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손 회장이 이면계약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일부 진술이 확보돼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사법처리 문제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손 회장과 더불어 유승렬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김승정 SK글로벌부회장, 문덕규 SK글로벌 전무, 민충식 SK증권 전무를 상대로 이면계약 과정에서의 역할분담 및 책임관계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