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소화기 설치의무가 강화된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종전에는 옆 벽면에 유리창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앞으로는 유리창 설치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승차정원과 적재물의 위험정도에 따라 승합차의 소화기 설치의무를 강화해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는 능력단위 2(장작 1㎥ 두 더미에 불을붙인뒤 끌수 있는 능력) 이상 소화기를 한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승차정원 16-35명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승차정원36명 이상인 승합차는 능력단위 3(장작 1㎥ 세 더미를 끌수 있는 능력)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과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중형자동차의 사고방지를 위해 ABS(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식 제동장치의설치의무 대상 자동차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2005년 7월 1일부터는 11인승 이상 모든승합차에 ABS 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총중량 3.5t 이상인화물차는 ABS 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사업용 자동차에 설치돼 있는 최고속도제한장치의 경우 운전자 등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의무화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에 대한 시험기준도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