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전면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24일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하고 부유층의 변칙증여 행위를 적극차단하기 위해 이들 세목의 법령을 완전히 개편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세 및 부가세법령 심의위원회와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세법 개편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소득세제를 근로소득자 및 법인, 개인사업자 편의위주로 바꾸기로 하고현재 각 법조항에 분산돼 있는 과세 근거법령을 납세자 중심으로 분류, 정비하기로했다. 예를 들어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세 근거 법령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을 빚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득세법을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납세자별로 통합분류한다는 것이다. 또 부가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상거래가 인터넷 등 전자거래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업장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 명확히해 납세자들이 자신이 속한 업종 등에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가세법이 지난 77년 법령제정이후 단 한 번도 체계적인 정비를 하지않아 과세근거 용어가 불분명하고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 등 부유층의 사전상속과 변칙증여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다. 최경수 세제실장은 "소득세 및 부가세 등 대부분의 납세자들과 직접적인 관계가있는 세법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안이 되는 세제개편에는 정부 뿐만아니라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한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