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회계제도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업의 회계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돼 투자자에게 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이를 통해 투명회계 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계 등에서 일부 우려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기업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어떤 경우라도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는 점을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말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사업보고서 등 각종 공시 서류에 최고 경영자와 재무담당 임원이 인증(서약)해야 하며 대주주 등 사실상의 업무 지시자는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최고 경영자는 잘못된 회계정보와 공시를 방조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 지배회사(모기업)와 종속회사(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주된 재무제표로 활용된다. 분.반기별 재무제표와 기말 재무제표간 연결심사(감리)제도가 도입되고 감리대상 기업이 상장.등록법인의 5% 수준인 것을 올해 안으로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최대 20%까지 감리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실질적인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도록 해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감시를 강화하고,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때 경영투명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활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중요 정보가 충실하게 공시되고 투자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서류의 작성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공시항목 및 내용도 전면 정비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