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재정제도 개혁 방향은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 제고'로 요약된다. 재정 운용 전반에 비효율성과 낭비 요인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건전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늠할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채를 정확히 파악, 미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해 중기 재정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각종 연금체제도 크게 바뀔 전망이다. 수요자 부담은 늘리고 지급률을 낮춰 향후 연금재정 파탄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예산부문은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고 각 부처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확대키로 했다.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국가의 비전과 전략도 예산 편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성과에 따라 예산을 더 받아갈수 있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신설,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새 정부의 주요 정책 실행의 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되고 '최저가 낙찰제'도 단계적 확대해 재정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지방 재정 개혁이 선결돼야 하는데다 각 부처의 예산 편성 역량 미비, 부처 및 지역 이기주의 등 문제로 실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