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삼성 이건희 회장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증여세 과세 쟁점 3가지가 드러나 앞으로의 법원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삼성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결론지음으로써 재벌 등 부유층의 변칙 증여행위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증여한 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대규모 증여세 과세에 나선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삼성의 주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변칙증여에 대한 세무당국의 대응이 변화할 수 밖에 없어 주목되고 있다. ◆쟁점①: 증여세 과세 타당한가 국세청은 지난 99년 삼성SDS가 비상장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뒤 인수를포기함에 따라 이 상무와 이 회장의 세 딸, 그리고 삼성 구조조정본부 이학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 2명등 6명이 이를 인수하자 세무조사를 거쳐 2001년 모두 1천200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51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상무 등 이 회장의 네 자녀는 332억원을, 이 사장 등 2명은 나머지를 각각 현금과 주식으로 납부했다. 삼성측은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특정인(법인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어야 하는 데 이번 사건에는 특정인이 없다며 증여세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지난 96년 도입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법인 등이 포기한 BW를 인수해 차익을 남겼을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부유층의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특정 법인이 증자 등을 통해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을 포기하는 대신 특정인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사실상 '조치'했다고 판단되면 증여의제 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측은 심판원의 결정문을 받는대로 이를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②: 가산세 납세자는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스스로 신고하고 적정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세액의 10%인 무신고가산세와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일정액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삼성측은 BW 인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증여세에 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가산세는 증여세 부과가 취소되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이라며"현재로서는 가산세 역시 정당한 부과였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쟁점③: 과세평가액 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상무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던 당시는 차익을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삼성SDS 구주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했으나지난 2000년 BW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교부받는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결정문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하게 되고 국세청은 이기준에 따라 과세평가액을 다시 산정해 세금을 이 상무 등에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전망 삼성측은 심판원의 결정문을 전달받는 즉시 검토에 들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까지의 3심 심리절차에 들어가게 돼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는 삼성측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원인무효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BW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위헌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중점적인 검토가 있을 전망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BW 저가인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위헌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삼성측은 재벌에 대한 변칙증여행위 등에 대해 노무현 새 정부가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미 낸 세금을돌려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내는 것은 '시대 변화'에 둔감한 행위가 된다는 여론을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행정소송이 현실화될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