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22일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을 공식 전달받아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결정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증여세 과세액이 과세 당시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과세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라며 "이번 사안은 새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기자 jun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