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포스코 회장에 대한 퇴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포스코의 '황제경영'에 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한 데 이어 사실상 정부 영향권 아래 놓여 있는 기관투자가들이 유 회장의 연임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스코 자기방어식 경영에 제동=기관투자가들은 연임 반대 사유로 유 회장 개인이 재판계류중인 점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정부의 개혁의지가 간접 작용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관투자가들이 신정부의 '의지'를 읽고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다. 허성관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도 "포스코의 자기방어식 경영과 소수의 독단적 의사결정 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CEO(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들을 자신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만으로 구성하면서 이사회와 사장추천위원회 등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의 반대의사 표시는 지분이라는 '실질적 수단'이 없어 고민해온 정부를 대신해 이들이 나선 셈이다. 기관들은 유 회장의 교체 근거로 유 회장이 작년 6월 타이거풀스 주식 고가매입사건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점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결과가 어떻게 결론 내려지느냐에 따라 유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포스코 정관상 일정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CEO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지배구조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연임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표결 절차와 전망=포스코는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 민영화됐지만 아직도 기업은행 지분 2.6%를 포함해 정부우호 지분이 7%에 달하고 있다. 이는 포항공대 등 특수관계인 지분 3.59%보다 많아 지분구조로만 보면 정부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측 입장에 가까운 기관투자가들은 내달 1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 회장의 연임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60%가 넘는 외국인 주주들의 표결향방. 현재 외국인투자자들은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총안건이 확정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해 안건에 대한 찬반의사를 표시해오고 있다. 증권예탁원은 이들 의견을 취합,주총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포스코는 해외주주들이 그간의 경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유 회장에 대해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점을 들어 연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훌륭한 경영성과를 감안하면 연임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미리 재판결과를 예단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민영화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데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모양새를 띠게 돼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