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대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분쟁에서책임회피성 시간끌기 소송에 앞장섬으로써 소음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배상결정에 불복하고 가해자가 법원에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2000년 4건, 2001년 18건에서 작년 38건으로 매년2∼3배 이상 늘고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모두 16건에 불과해가해자가 피해자보다 4배 정도 높은 소송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얻어낸 판결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액을 38% 가량상회하는 등 실익이 있는 반면 가해자의 채무부존재 소송은 분쟁조정위 결정액을 평균 9% 낮추는데 머물러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경우 배상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삼성물산㈜[00830]은 재작년 12월 아파트공사장 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345만원 배상결정에불복, 소송을 제기해 13개월 뒤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300만원 강제조정 결정을 받았다. 삼성물산은 또 작년 7월 아파트 공사 소음피해로 인한 220만원 배상결정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방부도 작년 7월 광주 서구비행장 소음에 따른 분쟁조정위의 743만1천200원배상결정에 불복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소음피해에 따른 34만원 배상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작년 7월 소송을 냈다. 이외에도 가해자가 작년 한해동안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38건 중에는 경인고속도로 소음피해배상 1억6천645만원(한국도로공사), 인천 항운아파트 앞 도로 소음.먼지 피해배상 5억3천405만원(인천시.중구), 울산 남부순환도로 소음피해 7억2천50만원(한국주택공사.울산시) 등 공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제기한 소송이 6건에 달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년 동안 법원의 조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중인 지자체와 공기업, 정부는 책임회피성 시간끌기 소송을 철회하고 조속히 결정내용을 이행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