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관세위원회는 한국산 폴리에스테르(PET)에 대해 통관장소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KOTRA가 19일 밝혔다. 러시아 세관은 중앙세관 관할지역의 화물수령인 주소로 배송된 한국산 PET는 스몰렌스키 및 악차브리스키 세관에서만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령을 최근 발효했다고 KOTRA는 전했다. 러시아 세관은 "한국산 수입물품 신고내역이 실제 물품과 다르거나 가격이 턱없이 낮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통계에 따르면 한국산 PET는 2001년 8천300만달러 상당이 러시아에 수출돼 전체 PET 수입액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