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계획을 새정부 출범 3개월안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윈회 경제 1,2분과는 18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새정부의 28개 경제정책 중점과제를 조율했다. 인수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3개월안에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민영화 원칙과 시기, 방법을 검토하는 등 기존 민영화 계획을 조정.확정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교통세를 유지하고 농업구조조정 재원으로 농특세 부과시 한의 연장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올해말, 조세감면 세목과 특별소비세 등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내년 6월말 과세기간이 끝나도록 돼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격요건 등을 점검하는 `대주주 자격유지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증권시장 운영체계의 합리적 개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 ▲공기업 구조개혁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등 10개 과제를 보고했다. 경제2분과는 ▲디지털방송 조기구현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 및 수급안정대책 ▲쌀 재협상 및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대책 ▲농업인 부채경감대책 ▲가스.전력산업 구조개편 ▲경인운하 건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 노선 변경 등 18개 과제를 보고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대해 "국세중 세목을 지목해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지방교부율을 더 높이고 지방세의 국세전환과 관련한 조정제도를 둬 지방자치단체의 격차를 해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도는 법적검토를 거쳐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