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의 부당내부 거래 및 `이면계약' 의혹 등에 대한 검찰수사가 주중 최고 경영진에 대한 소환 및 사법처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재벌회장 등을 출국금지함으로써 신속하고도 강도높은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사가 오래 끌일은 아니고 현재로선 1주일이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사실상 `끝내기 수순'에 들어섰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도를 해치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으며 압수수색은 수사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며 강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SK증권 이면거래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SK구조조정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에 착수, 이미 조사를 매듭지은 상태여서 피고발인인 최태원 회장과 손길승 회장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수순만 남은 셈이다. 검찰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작년 3월말 SK 글로벌과 SK C&C가 최태원 SK㈜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워커힐호텔 주식 385만주를 적정 주가보다 비싼 가격인 주당4만495원에 매입해준 부분. 최 회장은 워커힐 주식을 비싼 값에 팔아 마련한 종자돈으로 SK㈜ 주식을 매입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SK그룹측은 "세법에 규정된 대로 워커힐호텔 주식의 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중 높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이를 `배임'으로 간주하고있다. 검찰이 평가하고 있는 주식가치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SK㈜가 주당 4만5천원, 워커힐호텔이 주당 3만원 정도였고, 수익가치로 환산해도 SK㈜가 주당 2만원, 워커힐은 주당 1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SK㈜ 주식 1주에 워커힐호텔 주식 2주를 교환해야 함에도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상장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배경에는 경영권 장악 목적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사실상 최 회장과 SK㈜간 주식거래를 중개한 SK C&C가 주식을 매입해 놓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로선 최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간 `비정상적' 주식거래를 본인이 직접 지시했거나 혹은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뒤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당내부거래의 경우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해쳐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검찰은 일단 최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99년 JP모건과 체결한 이면계약을 통해 옵션 이행금으로 1천78억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사건의 처리과정도 주목되고 있다. 이면계약의 경우 금감원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실상이 드러난데다 최 회장이 사재를 털어 손실금을 보충했으며, 회사가 부도날 위기를 벗어나는 `이득'을 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배임 혐의를 적용,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참여연대 고발내용에도 빠져있는 새로운 내용이 이면계약에 존재한다"고 밝혀 수사결과에 따라 최 회장 등의 새로운 배임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