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화의와 회사정리 절차로 이원화됐던 기업회생제도가 회사정리절차로 일원화되고, 회사정리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게 된다. 또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큰 경우라도 기업은 파산을 피할 수 있으며 회사정리절차와 유사한 개인회생제도도 도입된다. 법무부는 18일 기존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등을 통합한 이런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통합도산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20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법에서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될 경우 회사 사정에 어두운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토록 규정, 신속한 기업회생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기존 경영자가 재산의 유용 등 경영부실에 책임이 있는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현저히 많을 때, 채권자협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권이나 자산을 양도할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 인수.합병(M&A) 희망자에게 부실기업 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M&A 활성화를 꾀했다. 부실기업의 존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크거나 정리계획이 인가되지 않았을 경우파산선고를 의무화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꿔 회사정리절차에 신축성을 높였다. 또 일정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에게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되 법원이 미리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 제도악용 가능성을 막았다. 도산기업의 단체협약을 관리인이 일방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노사분규유발로 기업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 쌍무계약의 예외로 제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