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에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배임 및 부당내부거래 등 2개다. ◆ 수사내용 =배임 혐의는 올초 참여연대가 SK증권과 JP모건 사이의 이면계약과 관련해 고발해온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SK그룹이 지난 99년 SK증권을 살리기 위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맺은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SK글로벌의 돈을 끌어다 써 회사에 1천78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 혐의는 검찰이 참여연대 고발사건을 수사하면서 포착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3월 갖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 60만주(7.5%)를 2백42억9천만원(주당 4만4백95원)에 SK글로벌에 넘기는 한편 나머지 3백25만주(40.7%)는 SKC&C가 보유하던 SK(주)의 주식 6백46만주(5.08%)와 맞교환했다. 이를 통해 보유하던 워커힐호텔 주식 48.2%를 모두 처분하는 대신 SK(주) 지분 5.08%와 현금 2백42억9천만원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SK계열사들이 비상장기업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적정가격보다 2배 이상 높게 평가하는 방법으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줬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 향후 수사방향 =검찰 관계자는 SK그룹 수사방향과 관련, "지금까지 관련 임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최 회장 등의 배임혐의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대기업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는 SK그룹 수사에만 매달릴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 정부의 기업정책과 연결짓지 말아달라"면서도 "스크린 차원에서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도 (편법상속 여부 등을) 검토한 적은 있다"고 밝혀 SK그룹 수사가 끝난 뒤 다른 대기업도 수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법조계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곧 취임하는 데다 다른 대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내부자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